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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봉천14구역 등 건축심의 통과…2041세대 공급

등록 2023.11.01 11:15:00수정 2023.11.01 12: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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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의무 면적의 2배 이상 녹지공간 조성

문배특계구역2-1, 부대복리시설 면적 확보

[서울=뉴시스]봉천 제14구역 투시도.

[서울=뉴시스]봉천 제14구역 투시도.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는 봉천 제1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2-1 복합시설 개발사업의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1일 밝혔다.

공공주택 260세대, 분양주택 1781세대 등 총 2041세대의 공동주택을 비롯해 오피스텔 462호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먼저 지하철 7호선 숭실대입구역 인근에 위치한 '봉천 제1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지하 4층~지상 27층 규모로, 공동주택 1571세대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단지 내 보행로 인근에 중앙광장과 어린이놀이터, 휴게쉼터 등 조경 의무 면적(15%)의 2배 이상(38%)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 1호선 남영역 인근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2-1 복합시설 개발사업'은 7개 동, 지하 8층~지상 39층 규모로 공동주택 470세대와 오피스텔 462호, 업무시설 등이 건립된다.

[서울=뉴시스]문배특계구역2-1 조감도.

[서울=뉴시스]문배특계구역2-1 조감도.

지난 건축심의 결과를 반영해 기존 안 대비 주동 사이 통경축을 1.5~2m 넓혔고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부대복리시설 면적을 법적 기준보다 추가 확보해 거주자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건축심의를 통해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 공공을 위한 열린 녹지공간을 비롯해 쾌적한 주거 및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위원회에서 다방면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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