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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정책 예산 삭감 비판에…김현숙 "공백 없도록 할 것"(종합)

등록 2023.11.02 16:41:01수정 2023.11.02 18: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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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 장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발언

"5대 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사업도 확대…재구조"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1.02.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최근 청소년 정책 예산을 삭감한 것과 관련, "청소년 활동을 더 강화해 가는 방향으로 여가부가 일을 잘해 보려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한민국 다음 세대인 청소년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분야별 발전 방향 마련 및 유관기관 연계 협력 강화, 청소년 수요에 맞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 그러나 (청소년)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우려가 있다. 여가부의 입장이 필요하다"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사업의 효과성과 타당성,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 때문에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잘 쓰여야 되고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소년활동진흥원을 중심으로 학교를 비롯한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면서 "민간과 공공에도 굉장히 자원이 많다. 지자체가 갖고 있는 수련관도 어마어마한 인프라를 갖고 있다. 연계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보호 사업에 어떤 공백이 생기거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소년 사업 12개 세부사업 중 35개 내역 사업들이 340억원 정도 된다. 일부 또는 전액이 삭감됐다"면서 "왜 하필 이 시점에 예산 삭감을 했느냐"고 하자, 이기순 차관은 "건전 재정 기조하에서 청소년 활동 사업에 대한 재구조화를 한 것"이라고 했다.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내년도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을 언급하면서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피해회복 프로그램 같은 구조 지원 예산에서부터 피해자 지원 상담소 쉼터 예산, 여성 폭력 예방 교육, 홍보 예산 모조리 삭감됐다"면서 "여가부가 이것도 다 안 하면 무엇을 하는 부처인가"라고 했다.

용 의원은 "고위기 청소년을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상담사들이 위기에 방치된 것 아닌가. 내년도 예산에 이 분들의 처우개선 문제도 제자리 걸음"이라면서, "고위기 청소년을 가장 일선에서 살리는 상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게 장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말로만 말고 예산으로 보여주는 게 장관으로서 책임지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과 장관이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 장관은 부처가 이관되더라도 사업 축소는 없다고 했는데 축소가 없었느냐'는 용 의원 질의에 김 장관은 "이관해도 기능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사업축소가 없다고 말한 적 없다"면서 "기능은 어떻게 사업을 편재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 지원이나 여러 제도를 통해서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5대 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 지원 사업도 확대하고, 동반 아동 지원금 신설 등을 통해서 재구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청소년 예산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지자체와의 연계, 학교 안팎의 연계 강화를 통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면서 "MOU를 맺은 국제교류 사업은 국회에서 예산이 복원됐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김 장관은 여성 폭력 긴급 전화 1366에 대한 법적 근거를 여성폭력방지법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승재 의원은 "국정 과제인 5대 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을 위해 가정 폭력 상담소가 교제폭력 등 여성폭력 문제에 집중하도록 기능 재정립 돼야 한다"면서 "설치 근거가 가정 폭력 방지법에 두고 있어서 현장과 근거 법률의 괴리가 발생한다. 법적 근거를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김 장관은 "1366 법적 근거를 가정폭력법에서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으로 이관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면서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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