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보이스피싱 검거 일등공신'…범인 검거 잇따라
충북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A(여·48)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2시30분께 제천시 장락동 한 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B(51)씨를 만나 현금 1450만원을 받아 가로챈 뒤 택시를 타고 대전으로 달아나려다 검거됐다.
택시가 이미 고속도로로 나간 상황에서 경찰은 콜센터를 통해 택시기사와 연락, A씨가 보이스피싱 피의자임을 알렸다. 이어 택시기사를 통해 "지금 자수하면 더 큰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A씨를 설득했다.
택시기사와 경찰의 설득에 A씨는 결국 자수를 결심했다. 경찰은 A씨를 사기(방조)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택시기사의 기지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것은 이 뿐만이 아니다.
경찰은 앞서 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돈을 총책에게 넘기려 한 C(28)씨도 사기 혐의로 붙잡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C씨의 조직은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일시 상환하면 금리가 낮은 대출상품으로 바꿔주겠다'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속은 피해자 D(여·53)씨로부터 제천시 하소동 도로에서 현금 1000만원을 가로채 총책에게 넘기려던 C씨는 경찰과 택시기사의 기지로 검거됐다.
경찰은 현장에 설치된 방범용 CC(폐쇄회로)TV를 검색해 C씨가 탄 택시를 확인하고, 택시기사와 연락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C씨를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택시기사의 기지가 빛났다.
경찰의 요청을 받은 택시기사는 "LPG가스를 넣겠다", "차량이 이상하다. 고장난 것 같다"며 시간을 끌었고, 긴급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는 영동고속도로 한 휴게소에서 C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수거책들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로 택시를 이용하는 점에 착안해 택시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했다"며 "그 결과 빠른 시간 내 피의자들을 검거하고, 피해금도 모두 되찾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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