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 전기차 불났을 땐 이렇게"…국토부·LH, 매뉴얼 발간
전기차 화재 매년 증가…올 상반기 42건 발생
화재 원인 배터리 결함, 과충전·외부충격 등
전기차 화재 효과적 대응 위해 운영기준 마련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기차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메뉴얼'을 발간해 오는 11일부터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그림은 전기차 화재 대응요령. 2023.12.07.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기차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을 발간하고, 오는 11일부터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전기자동차는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지난 2017년 2만5108대에서 지난해 38만9855대로 약 15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의 충전인프라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주택건설기준에 따르면 3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는 총 주차대수의 7% 이상 이동식 충전기 콘센트 의무 설치하고, 친환경자동차법 1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는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기축 아파트는 ’25년 1월까지 2% 이상 충전시설 의무 설치해야 한다.
다만 전기차 화재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만 총 42건이 발생하면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
전기차 화재 원인으로는 주차·충전 중 배터리 결함, 과충전·외부충격으로 인한 기계적 결함 등으로, 화재 진압이 어렵고 진압에 오랜 시간이 소요돼 주변 차량으로 화재가 번지는 등의 파급력 또한 커 각별한 주위와 대비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소방청은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부 공고 제2023-564호)에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설비 시설기준을 마련했으며, 공동주택 내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운영기준으로 국토부·LH가 공동으로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대응 매뉴얼’을 발간하게 됐다.
매뉴얼에는 전기차 화재 개요와 화재 대응체계 구축, 화재 대응운영 및 관리, 교육 및 홍보 총 4개의 본편과 매뉴얼의 내용을 요약한 관리사무소-입주민 행동요령(부록)까지 총 5편의 구성된다.
‘화재 대응체계 구축’ 편은 평상시 행동요령으로 충전·소방·안전시설 등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 및 관리, 화재 대비 대응조직 구성 및 역할 분담 등 화재 예방 및 대비에 중점을 뒀다.
또한 ‘화재 대응운영 및 관리’ 편은 화재 발생 시 관리사무소, 입주민 등이 쉽게 이해하고 따라 할 수 있도록 사진과 삽화 등을 활용해 화재 단계별 대응요령을 제시하고 충전으로 인한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전구역 위치지정 시 고려사항도 같이 수록했다.
아울러 ‘관리사무소, 입주민 행동요령(부록)’ 편은 매뉴얼 본문을 보지 않더라도 행동요령만으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응 절차 및 내용을 요약-정리함으로써 긴급한 상황에서도 매뉴얼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메뉴얼 발간을 통해 공동주택 내 전기차 화재발생에 대한 적절한 예방 및 대응체계가 마련돼 입주민의 주거 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메뉴얼'은 오는 11일 전국 지자체의 공동주택관리부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에 배포하고,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myapt.molit.go.kr), K-아파트(www.k-apt.go.kr) 누리집을 통해 게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