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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 10년 거주 후 개인간 거래 허용[집피지기]

등록 2023.12.09 06:00:00수정 2023.12.09 06: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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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10년 후 개인간 매매거래 허용 주택법 개정안 발의

"시세차익 기대감 상승"…토지임대부 주택 수요 증가할 전망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10년 동안 거주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토지임대부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고, 개인에게 건물만 넘기는 방식으로,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저렴한 게 특징입니다. 토지를 빼고 건물만 분양을 받다 보니 좀 더 싸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어 입주 경쟁이 치열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거쳐 내년 초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현행 주택법상 토지임대부주택은 10년의 의무 거주기간이 지나고 매각을 원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매각할 수 있습니다. 또 매각 금액은 입주자가 낸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결정돼 시세 차익이 거의 없습니다.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없다 보니 스스로 당첨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서울 강동구 강일동 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주택의 경우 다수의 당첨자가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이 단지의 청약 경쟁률은 특별공급이 14대 1, 일반공급이 34대 1를 기록했습니다. 전용면적 49㎡ 분양가가 3억원 안팎으로 시세보다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부저격자를 제외한 491명 중 152명(31%)이 스스로 당첨권을 포기했습니다.

부동산업계는 연내 공급을 앞둔 마곡지구 토지임대부주택을 내년 반값 아파트 시장을 가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이달 안에 서울 강서구 마곡동 마곡지구 16단지 토지임대부주택 청약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내년 하반기 착공하고, 2027년 입주 예정입니다.

토지임대부주택도 일반 주택처럼 전매제한이 기간이 지나면 개인끼리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고,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되면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전매제한이 해제된 이후 주택을 사는 사람 역시 토지임대료를 내야 하지만,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공급받은 자가 거주 이전을 하려는 경우 LH에만 공급가 수준으로 양도하도록 함에 따라 공급받으려는 수요가 부족했다"며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면 주거 상향을 위해 원하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거래 과정에서 과도한 프리미엄이 생기면 서민 주택공급 활성화라는 토지임대주택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토지임대주택 입주는 신중해야 합니다. 청약에 앞서 토지임대료를 계산하고, 대출 상품 이용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임대료를 매달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토지임대료는 택지를 확보하는 데 들어간 조성원가나 감정가에 시중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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