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2000억 사기 'QRC뱅크' 대표, 징역 10년 확정
2심서 징역 10년, 추징금 130억…대법, 상고 기각
[서울=뉴시스]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속여 20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 등이 실형을 살게 됐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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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사기, 반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QRC대표 고모(42)씨와 임직원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한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도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씨 등은 투자자를 상대로 QRC뱅크가 법정·가상화폐의 송금·환전·결제가 가능한 통합 금융 플랫폼 사업이라고 속여 2000억원대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투자자 규모는 5400여명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9년 12월부터 사실상 1개 회사인 여러 업체를 운영하며 투자자들에게 코인매매사업 투자 시 300% 수익을 보장하고, 매일 투자금액·추천수·직급별 수당 등을 지급하겠다고 속인 혐의도 받는다. 이렇게 가로챈 돈은 22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해외에서 QRC뱅크 한국지점권 구매 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QRC뱅크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 예정이라며 주식을 사라고 속여 49억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당 수법을 통해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을 앞선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일명 '돌려막기'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에서는 고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검찰의 '추징 요청'을 받아들여 고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이고 그 중 상당수는 범행에 취약한 북한이탈 주민과 외국인"이라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1심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했지만, 핵심은 운영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그랬다"며 "무죄 주장은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도 피고인들의 상고를 최종적으로 기각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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