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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들키자 "연인 아냐" 위증교사…2심 형량 세진 이유는[죄와벌]

등록 2024.01.21 09:00:00수정 2024.01.21 11: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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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들키자 내연녀와 지인에 허위 진술 부탁

1심 "내연녀가 자발적으로 했을 가능성 있어"

2심 "이해 당사자는 불륜남 자신…교사 인정"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불륜이 발각되자 내연녀에게 '연인이 아니다'는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 대해 2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A씨는 2017년부터 불륜을 시작했다가 2년만인 2019년 10월 아내에게 불륜 사실이 들통났다. 같은 해 5월 시작된 아내와의 이혼소송이 채 끝나기 전이었다.

유책배우자가 될 위기에 처한 A씨는 내연녀 B씨와 그의 지인 C씨에게 이혼소송에 증인으로 나서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했다.

B씨에게는 "내 아내가 너와 내가 애인 사이라고 믿는데, 네가 다른 남자를 내세워 애인이 있다고 증언해 달라. 그러면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고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다"고 꼬드겼고, C씨에게는 B씨의 행복을 위해 나서달라고 간청했다.

결국 이들은 지난 2020년 6월 A씨 측 증인으로 이들 부부의 이혼 소송에 출석했고 위증 덕에 A씨는 마침내 이혼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의 위증은 이듬해 4월 A씨가 내연녀였던 B씨를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둘 사이가 나빠지자 내연녀였던 B씨와 지인 C씨가 위증 범행을 자인한 것이다.

1심은 A씨가 B씨와 C씨에게 위증을 직접 교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A씨와 그의 아내가 이혼을 하면 B씨 역시 함께 이득을 보기에 A씨가 자발적으로 위증에 나섰다는 것이다.

A씨의 아내가 A씨와 B씨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 그 책임을 B씨에게 물었는데, A씨가 유책 배우자로 인정되면 자신 역시 그 화를 입을 것이라는 생각에 위증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함께 위증을 한 C씨 역시 A씨보다 B씨와 가까웠다는 걸 고려하면 A씨는 사건을 '방조'했을 뿐, 위증을 직접 교사한 것이 아니라고 법원은 봤다.

이에 1심 심리를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정지원 판사는 지난해 4월19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위증방조만 인정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위증을 한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8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위증교사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1심을 결정을 파기했다.

2심은 위증을 한 이들이 당시 A씨의 교사 정황을 일관되고 상세하게 묘사했다고 했다. 또 이혼 소송에서 졌을 때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은 B씨가 아닌 A씨라며 A씨가 교사에 나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가 주도적으로 위증을 하려고 했고 A씨는 이에 별 관심이 없었다는 A씨 측 주장에 대해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며 "A씨가 B씨 등을 고소한 사건도 경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한 점을 비춰 보면 A씨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지난해 11월3일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위증을 한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기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되,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추가로 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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