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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민주당, '형수욕설·음주운전' 당대표 공천 배제할 이유 넘쳐"

등록 2024.01.24 13:54:40수정 2024.01.24 14: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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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5대 혐오 범죄' 공천 배제 방침 밝혀

여 "공천 기준, 당대표부터 엄격히 적용해야"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 공천 혁신의 성공 여부는 '5대 혐오 범죄' 공천 기준을 당대표부터 엄격히 적용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두고 "과거 본인의 형수 욕설 논란,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운전 이력, 도청 공무원 초밥 셔틀 갑질 등 이미 공천에서 배제하고도 남을 이유가 넘쳐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성범죄 ▲음주 운전 ▲직장 갑질 ▲학교폭력 ▲증오 발언을 5대 혐오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인사의 공천 배제 방침을 밝힌 상태다.

정 대변인은 이 같은 공천 방침에 "매우 동의한다"면서도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큰 걸림돌을 넘어야만 한다. 여러 가지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당대표에게도 '5대 혐오 범죄' 공천 기준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혹여나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의식해 공천 기준을 한 발작 후퇴시키거나 이중잣대 검증으로 당대표에게만 느슨한 공천 기준을 적용한다면, 민주당 당원들과 국민으로부터 '민주당이 1인 사당으로 전락했다'는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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