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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박차훈 황금도장 증거능력無"…혐의 5개 중 3개 무죄

등록 2024.02.16 15:47:48수정 2024.02.16 16: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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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 혐의 박차훈 징역 6년·벌금 2억원

금품 수수·변호사비 대납은 유죄 판단

'황금도장 수수'는 무죄…"위법한 증거"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새마을금고 비리 의혹을 받는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회장은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24.02.1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새마을금고 비리 의혹을 받는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회장은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24.02.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법원이 박 회장에게 제기된 혐의 중 일부를 인정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박 전 회장이 선고 직후 항소한 상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2200만원을 명령했다. 그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박 전 회장은 당일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이 적용한 혐의 5개 중 3개를 무죄로 봤다.

우선 박 전 회장은 새마을금고 중앙회 류모 신용공제대표이사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유모 대표에게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

박 전 회장은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자녀 2명에게 1억원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각각 부과되자, 당시 류씨를 통해 유씨에게 현금 1억원을 요구·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회장은 당시 류씨에게 "아들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유 대표에게 이야기해서 1억원 정도 마련해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급자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류씨의) 진술과 추가적인 출자나 투자가 어려워질 불이익이 두려웠다는 유씨의 진술은 이들이 돈을 마련해 준 경위를 잘 설명해준다"며 "또 박차훈이 류씨를 세무 미팅에 참석하게 한 정황, 친구로부터 5천만 원을 마련했다는 유씨의 진술, 또 그 친구의 진술들은 돈을 마련한 과정을 이해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차훈은 검찰 수사에서 1억원 수수 자체를 부인했으나 유씨의 통화 녹음이 공개되자마자 이를 인정하며 다른 이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중앙회 상근이사들에게 변호사비 2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도 인정했다. 박 전 회장은 2018년께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에서 회원 등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당시 형사사건 항소심의 변호인을 추가 선임하기 위한 착수금 2200만원을 상근이사들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직무와 관련해 상근이사들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 받은 것이라고 봤다.

다만 이외에 제기된 혐의들은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먼저 유씨에게 선거법 재판 항소심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 50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유씨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며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1년 12월 중앙회장 선거 기간을 전후로 중앙회의 상근이사들로부터 총 7800만원을 지속적으로 상납받아 경조사비·축의금 등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상근이사들은 상납금을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자신들의 명의로 지급했다. 상근이사들 역시 조직을 관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상납금은 박 전 회장의 개인 돈이 아닌 중앙회의 공동 경비로 볼 수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 박 전 회장이 중앙회 자회사 김모 대표로부터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수수하는 대가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을 문제 삼았다. 당시 수사팀은 박 전 회장의 변호사비 대납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수사팀은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압수 목록에는 없었던 황금도장을 발견해 압수한 뒤 2차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이어갔다.

재판부는 "1차 영장에는 없었던 물건을 압수한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렇게 수집된 증거들은 위법 수집 증거들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 2차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해도 이미 진행된 강제 수사의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박 전 회장 측은 선고 다음 날인 15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향후 항소심에서 무죄 부분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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