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기술 반영…산업부, 반도체·자동차 등 국가핵심기술 개편
제49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열려
기술수출·M&A 심의기준 등 논의
[울산=뉴시스] UNIST 연구진이 반도체 나노소자공정실에서 실험 중이다. *재판매 및 DB 금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9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제49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핵심기술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국가핵심기술 현행 13개 분야 75개 기술 중 9개 분야 31개 기술을 정비하는 대규모 개정이 이루어졌다. 구체적 기술명 등은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에 고시될 방침이다.
기계·원자력·철도 분야 4개 기술이 새롭게 포함됐으며, 원자력 분야 3개 기술이 빠졌다. 자동차·철강·조선·철도·로봇·우주 등 분야 16개 기술에 대한 기준이 변경됐고, 반도체·기계·전기전자·조선 등은 기술 범위가 구체화됐다.
또 위원회는 기술수출·인수합병(M&A) 심의기준 개선도 논의했다.
정부 지원 없이 개발한 신고대상 기술이 과도한 심의항목을 적용 받아 수출이 늦어지지 않도록 신고·승인 심의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 모호한 내용은 구체화했다. 기술유출 우려가 높은 인수합병(M&A)은 특화항목 신설을 추진하려고 한다.
안 장관은 "지난해 반도체·생명공학 분야에 도입한 포괄심사제도 등 심사 간소화 제도를 올해에는 조선·배터리·자동차 분야로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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