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매일 구치소서 108배…불구속 재판 받게해달라"(종합)
첫 재판 직접발언 통해 혐의 일체 부인
"검찰, 뇌물죄 적용은 정치인생에 먹칠"
"조국·김만배도 불구속…정치활동 부탁"
공소시효·위수증 주장도…6일 보석심문
[서울=뉴시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돈봉투 살포' 의혹에 휘말려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첫 재판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송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는 모습. 2023.1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박현준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돈봉투 살포' 의혹에 휘말려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재판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총선에 앞서 창당을 예고한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실형을 선고받은 정치인들을 거론하며 불구속 재판을 통해 정치활동을 보장해달라고도 읍소했다.
송 전 대표는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 첫 공판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통해 무죄를 거듭 호소했다.
송 전 대표는 "영장심사에서 담당 판사를 설득하지 못해 구속됐는데, 정말 힘들었다"며 "두 달반 (구속돼) 있으면서 매일 밤 108배를 하며 재판부를 생각하며 오늘 안타까움을 호소할 시간을 기다려왔다"고 심경을 밝혔다.
공판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그는 이날 첫 재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그는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정치적인 책임이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법률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고 모르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자신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씨로부터 돈봉투 살포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보좌관이 보고 없이 자율적으로 일을 처리하겠느냐는 의문은 이해가 가지만 의원과 보좌관의 관계는 단순한 지시 또는 상명하복 관계에 있지 않다"며 "그때까지 제가 압도적으로 (경선에서) 5% 이상 이길 것을 확신해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다"고 밝혔다.
자신의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을 관계자들과 공모관계를 이뤘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공모공동정범이란 것은 조폭 두목을 잡기 위해 만든 이론인데, 정치인에게 적용하면 죄형법정주의가 무너지게 된다"며 "양승태(전 대법원장)와 법원행정처, 검찰과 손준성(검사장)의 공모가 인정 안 된 것처럼 균형 있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혐의에 대해서는 정치 생명을 거론하며 강력하게 항변했다.
송 전 대표는 "이는 공무원이나 중개인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요구하거나 주게 하는 것인데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나름대로 청렴하게 정치했다는 사람이 4000만원에 양심을 팔아먹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제3자 뇌물죄는 저를 모욕하고 정치인생에 먹칠을 하려는 비겁한 행위"라며 "애초 검찰은 돈봉투 사건을 갖고 떠들었는데, 이는 뒤로 빠지고 먹사연이 왜 앞으로 나왔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서울=뉴시스]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2023.12.08. [email protected]
끝으로 "부정한 정치자금을 받으려 한다면 누가 현금으로 받지 않고 투명하게 영수증을 발행해서 받겠느냐.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이라면 왜 공식적 기재를 했겠느냐"고 물으며 "형법상 고의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그는 앞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장관 등을 거론하며 재판부에 보석 인용을 거듭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된 그는 최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는데, 재판부는 오는 6일 이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는 "조국도 2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법정구속이 되지 않아 정치활동을 하고 있고,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도 1심에서 실형을 받고도 구속되지 않았다"며 "이게 무슨 큰 사건이라고 저를 집중 공격하는지 모르겠다. 방어할 수 있도록 불구속 재판을 부탁드린다"고 거듭 호소했다.
이어 "제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정치인으로서 나름대로 나라를 위해 기여했다고 생각한다"며 "총선이 다가오며 내일모레 창당을 하게 되는데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 측은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 관련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 검토를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상당한데도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지만, 정당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헌법 12조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이 사건 관련 검찰이 위법한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당초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이 과정에 확보한 자료를 통해 먹사연 관련 혐의까지 적용한 것은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위법수집증거(위수증) 주장이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서 증거목록 관련 어느 영장에 의해 압수된 것인지 정리하지 않으면 한치 앞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위수증이 아니라고 해서 피고인이 무죄라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요청했다.
다만 위수증 여부와 무관하게 재판은 계속해서 속행하기로 했다. 위수증 관련 명백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재판부가 판결을 통해 사건 심리를 마치는 것이 맞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받은 후 오는 4월 말까지 주요 증인신문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은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해진 한도에 따라 모금이 가능하지만 이를 어기고 먹사연을 통해 부정하게 자금을 모았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먹사연을 통해 청탁 대가로 4000만원을 수수(뇌물)하고,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불법 선거자금 6000만원을 받는 과정에 관여했다고도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들에게 나눠준 돈 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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