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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오피스텔 공사장서 하청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등록 2024.03.05 17: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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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근로자…자재 정리하다 6m 아래로 추락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경기도 의왕시의 한 업무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 근로자 1명이 사망해 고용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0분께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A(24)씨가 숨졌다.

A씨는 현장 자재 정리 작업 중 약 6m 아래 개구부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대우건설에서 중대재해 조사 대상 사고가 발생한 것은 2022년 법 시행 이후 7번째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내용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추후 사고 원인 규명을 신속히 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2021년 1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듬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 시행됐고, 올해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다. 건설현장은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전면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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