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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파산 보호상한액 1100만원 → 1375만원 인상

등록 2024.03.26 09: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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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 1100만원에서 '중위소득 40% 6개월치'로 개정

"채무자의 최소 생계 유지에 도움"

[서울=뉴시스] 법무부 전경.(사진=법무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법무부 전경.(사진=법무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회생·파산 과정에서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기준이 기존 1100만원에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법에 명시된다. 물가 수준에 맞는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일부 재산을 매각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에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정액으로 정했는데, 개정안은 정률로 고치는 작업이다. 법무부는 "물가수준에 맞는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채무자회생법 시행령(2019년 개정)은 회생·파산에서 보호되는 재산 금액의 상한을 111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2019년 당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삼은 6개월치 생계비다.

이번 개정안은 이 부분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고친다. 올해 기준으로 계산하면 1375만원이다.

법무부는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보호되는 재산의 금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됨으로써,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최소 생계 유지 및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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