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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빼돌려 경쟁업체 차린 직원…배상 책임은[법대로]

등록 2024.04.06 09:00:00수정 2024.04.06 09: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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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년 채 되지 않아 퇴사 후 경쟁사 차려

法 "부정경쟁은 입증 안 돼…보안 위반은 인정"

"2억3000만 손해 입증 안 돼…1500만원 배상"

[서울=뉴시스] 법원 마크

[서울=뉴시스] 법원 마크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퇴사하면서 빼돌린 고객정보로 경쟁사를 차린 A씨. 원래 회사는 비밀유지 서약을 한 A씨가 계약을 가로채 2억3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

A씨와 B씨는 지난 2020년 9월과 10월 라이브커머스 종합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C사의 플랫폼 사업 본부 총괄 CSO(Chief Strategy Officer)와 서버 개발팀 팀장으로 각각 입사했다.

A씨는 신규 고객사 확보를 위한 영업, 기존 고객사에 대한 관리·거래를 맡았고 B씨는 서버를 연구 개발하는 등, 이들은 회사의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했다.

하지만 이들은 회사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A씨는 입사 1년4개월만인 2022년 1월20일 회사를 그만두고, 한 달여 후 C사의 같은 일을 하는 경쟁업체를 차렸다. B씨 역시 곧바로 A씨가 공동대표로 있는 회사로 이직했다.

C사는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이 고객사명과 담당자, 계약기간, 거래대금 등 정보를 빼돌려 2억3300여만원의 손해를 끼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영업비밀 및 보안유지 서약'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법원이 C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본 결과, 실제 A씨는 퇴사 전인 2021년 11월께, B씨는 2022년 1월께 모두 409개에 달하는 C사의 고객정보 등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법 민사4단독 이관용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28일 A씨와 B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이들이 C사에 각 1500만원씩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C사에 입사할 때 체결한 근로계약에 명시된 '영업비밀 및 보안유지 서약'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들의 '부정경쟁행위'로 손해를 봤다는 C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호의 파목은 부정경쟁행위를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으로 규정하는데, 유출된 고객정보가 'C사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 등'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C사가 이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각각 1500만원으로 산정했다.

C사는 이들이 고객정보를 빼돌리지 않았다면 2개 회사와 2억3300만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을 것이고 주장했지만, 이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법원은 "C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존 고객사와의 계약 종료가 (피고들의) 유출로 인한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 그 손해와 관련해 구체적인 손해액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액 산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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