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잠재적 아동학대 예방한다…조기 지원 시범사업 22일 시행

등록 2024.04.14 12:00:00수정 2024.04.14 12:04: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복지부, 11개 시·도 20개 시·군·구서 시행

아동 학대 판단 전에도 선제적으로 지원

잠재적 아동학대 예방한다…조기 지원 시범사업 22일 시행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22일부터 11개 시·도의 20개 시·군·구에서 '아동학대 예방·조기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시범사업은 아동학대로 신고된 후 지방자치단체가 사례를 판단하기 전이나 사례를 판단해 아동학대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에도 향후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가정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총 2억원(국비 1억원·지방비 1억원)이 투입된다.

현재 아동학대 대응체계에서 지자체는 아동학대로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된 아동 등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계해 상담·교육·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학대 피해를 보지는 않았으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지자체의 사례 판단 이전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은 다소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시·군·구의 아동학대 판단 전 긴급한 심리·신체·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가족 구성원, 아동학대 발생이 우려되는 가정에 예방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해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은 신속 지원 중심형, 가족기능 회복형, 양육 코칭 지원형, 양육 상황 점검형 등 4가지 유형의 지원이 제공된다. 각 시·군·구는 4가지 유형 중 각 지역에 적합한 유형을 최대 3개까지 선택해 지원한다.

신속 지원 중심형은 아동학대 신고 후부터 사례 판단 전까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학대 피해 의심 아동에게 시·군·구청이 기저귀·분유 등의 물품, 돌봄서비스 관련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가족기능 회복형은 아동 학대로 판단하지 않았으나 향후 아동학대 발생이 우려되는 가정에 대해 가족 간 유대 관계 형성, 감정 이해하기 등 가족 기능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양육 코칭 지원형은 아동과 부모 간 갈등이 있거나 아동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전문 상담을 지원한다.

양육 상황 점검형은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아동의 성장을 확인하고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점검·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학대 피해 의심 아동에게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고 신고 이력이 있는 가정에 대해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재신고와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가 강화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