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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외 지시 거부하니 잘려"…고용 불안 처한 경비원들

등록 2024.04.21 12:00:00수정 2024.04.21 19: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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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우려에 갑질 대응 못해

경비원 94%가 1년 이하 단기계약

"고용 불안 해소하는 조치 필요해"

[서울=뉴시스] 직장갑질119는 아파트를 비롯한 각종 시설에서 일하는 경비와 보안, 시설관리, 환경미화 근로자들의 상담은 총 47건으로, '고용노동부 진정 후 조용히 계약 만료가 된 상황' 등을 경험했다는 고충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 = 뉴시스 DB) 2024.04.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직장갑질119는 아파트를 비롯한 각종 시설에서 일하는 경비와 보안, 시설관리, 환경미화 근로자들의 상담은 총 47건으로, '고용노동부 진정 후 조용히 계약 만료가 된 상황' 등을 경험했다는 고충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 = 뉴시스 DB) 2024.04.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관리소장이 사적인 빨래 지시를 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리 조치를 요구했지만 진전이 없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습니다. 그러나 증거를 제출했지만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한 채 사건이 종결됐고, 회사는 계약 만료를 통보하더라고요."

직장갑질119는 아파트를 비롯한 각종 시설에서 일하는 경비와 보안, 시설관리, 환경미화 근로자들이 의뢰한 상담 총 47건을 살펴본 결과 '고용노동부 진정 후 조용히 계약 만료가 된 상황' 등을 경험했다는 고충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외에도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다음 날까지 모든 것을 반납하고 나가라는 통보' '인간성이 좋지 않은 직원은 잘라야 한다는 막무가내식 항의' '부당한 지시라도 관리소장이 나가라면 나가야 한다는 용역업체의 강요' 등에 관한 상담이 접수됐다고 전했다.

직장갑질119는 이 사례들에서 괴롭힘 가해자는 주로 관리소장과 입주민, 용역회사 직원으로 지목된 만큼 고용 불안 문제와 연결되는 경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단기 계약을 맺고 일하는 경비원들의 업무 환경상 부당한 근로 계약 만료 통보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 지난 2019년 발표된 '전국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94%가 1년 이하 단기 계약을 맺고 있었으며 3개월인 경우도 21.7%였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와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 주체 등이 경비원을 포함한 공동주택 종사자들에게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지만, 모호한 표현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여기에다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관리소장은 대부분 원청 소속이라는 점에서 피해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기는 더욱 어렵다고 봤다. 경비원들이 속한 용역회사가 원청에 반해 경비 근로자를 보호할 가능성은 낮다는 이유에서다.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3월14일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하던 경비 근로자가 관리소장의 갑질을 호소하다 사망한 뒤에도 경비원들의 처우에 변화가 생기지 않았다며 초단기 계약부터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득균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용역 계약 구조에서 입주민과 관리소장의 갑질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접근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3개월 이내의 초단기 근로 계약으로 인해 계약이 만료되거나 용역 회사 변경 과정에서 계약이 종료될 우려로 갑질에 대응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임 노무사는 "공동주택 근무자들에게 일어나는 갑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범위를 확대하고, 초단기 계약 근절 및 용역 회사 변경 시 고용 승계 의무화 등으로 고용 불안 해소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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