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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 "증원, 신의성실 위반"…대학총장 상대 가처분

등록 2024.04.22 16:35:47수정 2024.04.22 19: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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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대생들, 대입전형 변경금지 신청

"의대정원, 교육질 기대이익 침해당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노정훈(가운데) 의대협 공동비대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전국 대학총장 상대 대입전형 시행계획 등 금지 가처분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준성(왼쪽) 충북대 의대 학생회장. 2024.04.22.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노정훈(가운데) 의대협 공동비대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전국 대학총장 상대 대입전형 시행계획 등 금지 가처분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준성(왼쪽) 충북대 의대 학생회장. 2024.04.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의대생 증원 방침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연이어 각하된 가운데 의과대학 학생들이 대학총장을 상대로 대입 전형 변경 금지 관련 가처분 신청을 냈다.

충북대 의대생 168명은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충북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재학생과 대학 간에 '재학'이라는 일종의 계약이 체결됐다며 대학 측이 동의 없이 입학정원을 49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채권자(학생)와 채무자(대학) 간 재학계약이란 사법상 계약이 체결됐지만 채무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채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입학 정원을 늘리는 결정을 내렸다"며 "채권자는 학급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대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시행계획과 입시요강을 변경하려고 해 입학 전 형성된 충북대 의과대학 정원과 교육의 질에 대한 기대이익을 침해당했다"며 "그 결과 채무자는 채권자와 사법상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충북대 총장을 상대로는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교육부 의대정원 증원 배정결정에 따라 증원하는 내용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고, 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해서는 "정부와 충북대 총장이 변경한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충북대 학생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의대에는 당장 신입생 200명이 들어갈 공간 자체가 없다"며 "임상 실습을 위한 병원 환경도 부족한데 증원 강행 시 학습권 침해와 의학교육 퇴보는 자명하다"고 항의했다.

노정훈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공동비대위워장은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의학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왜곡하고 묵살하지 말아 달라"며 "전국 의대생들은 교육 환경과 미래 의료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행정법원이 원고적격을 부인했기에 의료대란에 따른 학습권 침해를 예방·구제받기 위한 절차는 각 대학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수단"이라며 "오늘 일후 나머지 의과대학들도 이번주 중으로 가처분 신청이 접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 2월6일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5년간 총 1만명을 의대생을 증원한다는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달 20일에는 대학별로 의대 입학정원 수요 신청을 받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전국 의대생 1만3000명은 복지부를 상대로 2000명 증원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집단소송 및 집행정지를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모두 각하 처분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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