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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다자녀 가정 '3명→2명'으로 완화

등록 2024.05.08 07:46:10수정 2024.05.08 08: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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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유일 다자녀 자치법규 개정

성주군청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성주군청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성주=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성주군은 다자녀 가정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한다고 8일 밝혔다.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서다.

군은 저출생 TF팀을 구성하고 과제별 실행계획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군정 역량을 저출생 대책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완화하고 관련 조례 7건, 시행규칙 3건 등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

다자녀 가정 기준 완화로 두 자녀를 둔 가정은 진료비 감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농기계임대 사용료 50% 할인, 수도요금 및 공공 하수도 사용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앞으로 출산양육, 완전돌봄, 교육지원, 주거 정착 등 4대 핵심과제 실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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