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에스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 무혐의 처분
지난해 11월 여씨 피고발…경찰 "무혐의"
구청 "재수사 등 살핀 뒤 행정처분 결정"
[서울=뉴시스] ‘라디오스타’ 영상 캡처 . 2022.04.05. (사진 = MBC 제공) [email protected]*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수서경찰서는 27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여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의 전직 과장은 지난해 11월 "여씨가 온라인 쇼핑몰인 '에스더몰'에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물건을 팔았다"며 "질병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어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청에 여씨에게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구청은 지난 1월 에스더몰에 영업정지 2개월14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고 경찰 수사 결과 전까지 집행을 보류했다.
한편 구청은 지난 1월19일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으로 여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구청 관계자는 "재수사나 보완수사 여부를 보고 행정처분을 내릴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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