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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타 16년 만에 폐지…1000억 이상 사업은 사전 검토 적용

등록 2024.06.04 17:00:00수정 2024.06.04 20: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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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미만 사업은 별도 심의 없이 사업 추진

1000억 이상 연구 R&D는 5개월 사전 전문검토

고난도 연구장비·체계개발은 2단계 심사 진행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07.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07.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국가 R&D(연구개발) 사업의 예산 적정성을 심의했던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가 16년 만에 완전 폐지된다.

정부는 예타 제도 폐지를 통해 최소 수년이 소요됐던 국가 R&D 사업 추진에 속도를 붙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무분별한 예산 낭비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1000억원 이상의 R&D 사업은 약 5개월의 사전 검토를 받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된 'R&D 예타 폐지’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으로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예타 제도는 대규모 국가재정 투자 전에 사전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1999년에 도입됐으며, R&D 분야는 2008년부터 예타 대상에 포함됐다. 이후 2018년부터는 과기정통부가 기재부로부터 R&D 예타 제도의 운영을 위탁받았다. 기술변화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R&D의 특수성을 고려해 경제성 비중축소, 패스트트랙 도입 등 유연성과 신속성을 확보한다는 목표였다.

과기정통부 위탁 이후에도 기획부터 예타 통과까지는 평균 3년 이상이라는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됐다. 신속성과 창의·도전성이 요구되는 R&D와 예타제도 간 괴리로 연구 현장에서는 예타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날 발표된 혁신방안에 따르면, 먼저 1000억원 미만의 모든 신규 R&D 사업은 일반적인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 경우 500억~1000억원 규모의 신규사업 착수는 예타 폐지 전보다 약 2년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00억원 이상의 기초·원천연구, 국제공동연구 등 연구형 R&D 사업은 짧은 예산 심의기간 중 심도 있는 검토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예산요구 전년도 10월에 사업추진계획을 미리 제출받아 민간 전문가 중심의 사전 전문검토를 실시한다.

사전 전문검토는 기존 예타 제도와 같은 신규 R&D 사업의 당락결정이 아닌 기획 완성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문검토 결과는 이듬해 3월에 각 부처로 통보되며, 각 부처는 이를 바탕으로 기획을 보완해 차년도 예산을 요구하게 된다.
R&D 사업 유형별 추진절차 및 기대효과.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R&D 사업 유형별 추진절차 및 기대효과.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000억원 이상의 연구장비도입이나 체계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 유형과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별도 기술개발이 필요 없고, 사업관리도가 낮은 단순 연구장비 도입사업 등은 필요성·활용계획·추진전략 중심으로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심사해 신속하게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반면 기술개발이 수반돼야 하고, 사업관리 난이도가 높은 입자 가속기 등의 대형 연구시설구축, 위성·발사체 등의 체계개발사업은 별도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사업 추진 필요성 검토를 통해 구축 여부를 결정하는 '기본계획심사'와 사업 준비정도 검토를 통해 사업착수 여부 및 예산투자 규모를 결정하는 '추진계획심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대규모 예산투자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연구시설구축·체계개발에 필요한 선행기술개발은 기본계획 수립 전에 별도의 연구형 R&D로 나눠 먼저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이같은 전문 검토나 추진계획심사 결과는 예산요구 전인 3월에 통보된다. 각 부처에서는 4월 말까지 모든 R&D사업을 지출한도 내에서 부처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 조정해 차년도 예산요구를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각 부처의 책임성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또한 매년 혁신본부와 기재부의 예산심의 단계에서도 사업수행 건전성을 지속 점검·관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 사업은 특정평가 등을 통해 지속여부·적정규모 등을 검토하고, 문제 사업은 종료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R&D 예타 폐지가 실제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국회에서 초당적인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린다"며 "법 개정 전까지는 기존 예타보다 단축된 '패스트 트랙', 혁신·도전형 R&D 사업들에 대한 예타 면제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R&D 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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