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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첸백시에 '계약 이행' 소송…"개인매출 10% 지급하라"

등록 2024.06.13 12:39:25수정 2024.06.14 18: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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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첸백시. (사진 = SM엔터테인먼트 제공) 2024.06.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첸백시. (사진 = SM엔터테인먼트 제공) 2024.06.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SM엔터테인먼트가 그룹 '엑소' 유닛 '첸백시' 멤버들인 첸, 백현, 시우민을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가요계 등에 따르면, SM은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첸, 백현, 시우민을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 소송을 냈다. SM은 소장에 '첸백시 측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더는 용인할 수가 없다' 등의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SM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첸백시 소속사 INB100 측은 SM이 5.5%의 음반·음원 유통 수수료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첸백시의 개인매출 10%를 요구하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내용증명을 보냈다.

하지만 SM은 "당사와 첸백시와의 전속계약은 현재도 유효하지만, 개인 법인을 통해 개인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첸백시는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지급하는 등으로 합의서에 스스로 날인했다"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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