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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와 돈거래 혐의' 언론사 前간부…숨진채 발견됐다

등록 2024.06.30 14:46:48수정 2024.06.30 14: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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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 야산에서 사망 상태로 발견

'김만배와 돈거래 혐의' 언론사 前간부…숨진채 발견됐다

[단양=뉴시스] 이병찬 기자 = 실종신고가 접수된 전(前) 언론사 간부가 충북 단양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30일 단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30분께 단양군 영춘면의 한 야산에서 A(56)씨가 사망한 상태로 경찰에 발견됐다.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위성항법장치(GPS) 위치 추적을 통해 A씨의 소재를 파악했다. 그의 승용차를 우선 발견한 경찰은 차량에서 50여m 떨어진 야산에서 A씨를 찾아냈다.

일간지 간부였던 A씨는 김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사실이 확인돼 검찰 수사를 받았다. 그는 주택 매입을 위해 2020년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회사는 지난해 1월 A씨를 해고했다.

그는 이에 불복해 해고 무효 소송을 내기도 했으나 최근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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