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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대통령 면책 판결 따르면 닉슨도 무죄"

등록 2024.07.02 10: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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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슨 전 보좌관, 워터게이트 사건 "범죄 혐의 없다" 주장

【워싱턴=AP/뉴시스】리처드 닉슨 행정부 시절 백악관 법률고문이던 존딘. 그가 1일(현지시각) 연방대법원의 대통령 공식 행위 면책 인정 판결이 있었다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한 닉슨 전 대통령도 무죄라고 주장했다. 2024.7.2.

【워싱턴=AP/뉴시스】리처드 닉슨 행정부 시절 백악관 법률고문이던 존딘. 그가 1일(현지시각) 연방대법원의 대통령 공식 행위 면책 인정 판결이 있었다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한 닉슨 전 대통령도 무죄라고 주장했다. 2024.7.2.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연방대법원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면책 특권 인정 판결이 과거에도 있었다면 야당 도청을 지시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한 닉슨 대통령도 면책됐을 것이라고 존 딘 전 닉슨 대통령 법률 고문이 말한 것으로 미 의회전문매체 더 힐(THE HILL)이 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딘 전 보좌관은 “이번 판결은 두 가지 내용이다. 면책 특권을 인정한 6-3 판결과 공식 행위에 대해선 증거가 있어도 처벌하지 못한다는 5-4 판결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닉슨도 살아남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닉슨 전 대통령은 당시 도청에 연루된 사실을 부인했으나 연방대법원이 닉슨 대통령이 사건 수사에 필요한 녹음 내용을 제출하도록 판결했다. 닉슨은 1973년 의회 탄핵이 임박하자 자진 사임했으며 뒤에 후임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사면했다.

딘은 의회 탄핵법안을 보면 닉슨은 “책임이 없으며 범죄 혐의가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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