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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시대 유리 사진 올렸다 후다닥 삭제…'과태료 100만원'?

등록 2024.07.25 10:25:32수정 2024.07.25 10: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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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스타그램 @yulyulk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인스타그램 @yulyulk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혜수 인턴 기자 = 그룹 소녀시대의 멤버이자 배우 권유리가 방파제 테트라포드에서 찍은 사진이 과태료 대상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돼 결국 사진을 삭제했다.

24일 권유리는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에 'PARTY'라는 글과 제주에서 찍은 여러장의 사진을 함께 게시했다.

사진 속 권유리는 제주 해변 테트라포드에 서있거나 눕는 등 자세를 취했다. 문제는 테트라포드엔 출입이 금지돼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해당 게시물의 댓글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결국 해당 사진은 삭제됐다.

테트라포드는 파도나 해일을 막는 용도로 바다에 쌓은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해변이나 방파제를 찾아가면 쉽게 볼 수 있다. 네 개의 뿔이 사방으로 뻗은 형태로 서로 얽히게 쌓아두면 파도가 부딪치며 부서져 충격을 완화해준다.

하지만 표면이 매끈하고 바닷물이 지속적으로 닿으며 해조류가 달라붙기 쉽기 때문에 사람이 올라가면 쉽게 미끄러질 위험이 있다. 테트라포드 사이로 떨어질 경우 잡거나 딛을 곳이 없어 탈출이 어렵고 발견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구조도 어렵다. 이 때문에 낚시꾼들에게 테트라포드는 '바다의 블랙홀'로 불리기도 한다.

실제로 테트라포드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테트라포드 사고는 20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5건, 2022년 4건, 지난해 11건, 올해 5월까지 1건이 발생했다. 그중 13명은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고, 4명은 목숨을 잃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해양수산부는 2022년 테트라포드 구조물을 항만 내 위험 구역으로 분류하고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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