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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임서 '키보드 배틀'…해킹 주장에도 벌금형[죄와벌]

등록 2024.08.04 09:00:00수정 2024.08.04 10: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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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공유기 해킹…게임 안 한 지 오래"

1심은 피고인 판정승…2심은 실형 30만원

[서울=뉴시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SK텔레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SK텔레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인터넷 게임 채팅창으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남성이 공유기가 해킹됐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죗값을 치르게 됐다.

40대 남성 A씨는 지난 2022년 2월11일 인터넷 게임 '리그오브레전드(롤)'에서 B씨와 같은 팀원으로 매칭돼 게임을 했다.

당시 B씨는 게임 중 격분한 끝에 채팅창에서 자신의 본명과 주거지를 공개했다. 이에 A씨는 '사고방식이 지(B) 아버지 같다' '지(B)가 XX인 것을 지만 모르는 중'이라는 욕설을 남겼다.

이후 A씨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 '판정승'을 내렸다. A씨 측이 당시 공유기가 해킹 당했고 게임을 하지 않은 지 오래됐다고 주장한 내용이 받아들여져서다.

하지만 2심은 검찰 측 손을 들어줬다.

사건 당일 A씨가 접속한 IP를 조사한 결과 A씨가 거주하는 대구 달서구 용산동의 한 아파트로 나온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또 A씨가 2022년 2월4일부터 일주일 동안 3~4시간씩 사건 당일에 접속했던 아이디로 접속했다고 파악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 손대식 부장판사는 여기에 "공유기를 해킹했다면 자신에게 이익이 되도록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금융 계좌 등의 비밀번호를 빼돌려 다른 범죄에 악용하는 게 일반적이다"고 지적했다. A씨가 공유기를 해킹당했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아울러 A씨가 사건 이후 컴퓨터를 포맷한 후 운영체제를 새로 설치하고 공유기를 초기화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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