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제계,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반발…"전면 재검토"

등록 2024.08.05 15:15:57수정 2024.08.05 15:24: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경제4단체 일제 반발…"대통령 거부권 행사"

"경제 모든 측면서 부정적 파급 효과 명백"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재적300인 중 재석 179인,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08.0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재적300인 중 재석 179인,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08.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경제계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5일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각계 각층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개정안에 대해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대화를 통한 노사간 협력보다 파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사용자 개념 확대로 하청 노조의 원청에 대한 쟁의 행위를 허용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산업생태계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로 인한 피해는 주주, 협력업체, 근로자 등 국민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한국 경제의 저성장 극복을 저해하는 이번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경영계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 국면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수차례 호소해 왔다"며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 거부권밖에 없다"며 "부디 우리 기업들이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 입장문을 통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명 불법파업조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참담함을 느끼고 큰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노조법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우리나라 노사관계, 일자리, 기업간 협력관계, 외국인 투자환경 등 경제 모든 측면에서 부정적 파급효과가 지대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노사관계뿐 아니라 그동안 안정적으로 구축해온 우리나라 법체계 전반을 뒤흔드는 것으로 결코 입법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며 "국가경제와 서민들의 삶에 결코 도움되지 않는 노조법 개정을 재고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전했다.

한국무역협회(무협) 역시 "우리 무역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더 이상 소모적인 법안처리로 노사갈등 및 산업 현장의 혼란을 키우지 않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