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17일부터 금연구역 확대…교육시설 경계 10m→30m로
기존에는 경계 10m 이내까지만 금연구역으로 지정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시설도 포함…구역 확대
[서울=뉴시스]서울 성북구는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성북구 제공). 2024.08.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성북구는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는 어린이집·유치원 등 교육시설의 경계로부터 10m 이내까지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왔다. 이번에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교육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된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시설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해당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으로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기존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로 지정한 금연구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성북구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관내 어린이집·유치원에 금연구역 확대 홍보스티커를 부착하고, 금연지도원과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며 "효과적인 금연 홍보를 통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가꿀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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