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악성 민원 원스톱 대응 업무협약' 체결
초동·법적 대응부터 치유까지 예방체계 구축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와 북부경찰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공무원마음건강센터 등 4개 기관은 3일 '악성 민원 원스톱 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 광주 북구 제공) 2024.09.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광주 북구는 3일 민원 공무원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악성 민원 원스톱 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북구와 북부경찰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공무원마음건강센터 등 4개 기관이 참여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속한 초등 대응 체계 구축 ▲민원인 위법행위 법적 대응 강화 ▲민원 공무원 회복 지원 확대 등이다.
북구가 총괄 지원하고 북부경찰서가 현장 초동 대응을 강화한다. 법률구조공단은 법적 대응 방안을 자문, 공무원마음건강센터는 민원 공무원 심리상담을 통한 치유를 담당한다.
북구는 악성 민원이 발생하면 직원에게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의료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동 행정복지센터에 안전요원 배치를 확대하는 등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체계도 강화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에 민원 공무원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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