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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억대 돌려막기 환차익 사기 일당…항소심서 징역 24년 구형

등록 2024.09.04 18:32:53수정 2024.09.04 20: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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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억대 돌려막기 환차익 사기 일당…항소심서 징역 24년 구형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환차익 투자를 미끼로 140여명을 속여 2300억원대 돌려막기 사기 범행을 벌인 혐의로 항소심 재판에 넘겨진 2명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와 B(40대·여)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18명을 상대로 환차익 돌려막기 사기로 약 47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달러 환차익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여서 투자금을 받은 뒤 다른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나눠주는 일명 '돌려막기'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씨는 "아버지가 미국에서 대학교수로 근무할 때 국책사업과 부동산 사업을 해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다"면서 "자신이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를 많이 나오니 달러를 다른 사람들에게 싸게 팔아 소진시키고 있다. 내가 보유한 달러를 싸게 매수하면 그 달러를 은행에 다시 팔 때 발생한 환차익으로 수익금 지급해주겠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끌여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사기 범행을 포착한 수사기관이 B씨를 구속하자 A씨는 오히려 가상의 회계팀이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를 독려하고, 고소하지 않으면 피해를 반환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주범인 A씨에게 징역 10년을, 공범인 B씨에게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선고 이후에도 피해자들의 고소가 쏟아지면서 검찰은 이들을 2314억원대, 35억원대 환차익 사기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추가 기소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8년과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에선 이들의 환차익 사기들이 모두 병합되면서, 검찰이 새롭게 구형하게 됐다.

이들이 환차익 사기 규모는 총 2314억원에 달한다. 다만 투자원금이나 수익금 명목으로 반환된 금액은 2174억6000만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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