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서 2억 잃고 "수표 분실" 신고…'사기미수' 혐의 집유
"이익 인식했을 것…최소 미필적 고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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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카지노에서 2억원을 잃고는 수표를 분실했다고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구모(5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씨는 지난해 3월 제주도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바카라 게임을 하고 2억원을 잃자, 카지노 칩을 교환할 때 썼던 1억원짜리 자기앞수표 2장을 잃어버렸다고 신고해 2억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해 1월 지인 A씨와 해외 영주권 발행 계약을 맺고 오세아니아의 섬나라 '바누아투'의 영주권을 취득했다. 통상 국내 카지노에는 외국인이나 해외 영주권을 가진 내국인만 입장 가능하다.
구씨는 지난해 3월 제주도의 호텔 카지노를 방문해 A씨에게 자기앞수표 2억원을 건네고 칩을 받아 바카라 게임을 했으나 이내 칩을 모두 잃었다.
이후 구씨는 칩으로 교환하는 데 썼던 2억원치 자기앞수표를 분실했다고 신고하고 서울서부지법에 공시최고를 신청했다. 공시최고는 수표나 어음을 갖고 있는 이가 법원에 그 소지 사실을 신고하도록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한 달 후 구씨가 건넸던 수표를 소지한 A씨가 권리 신고를 하자, 서울서부지법은 같은 해 8월 구씨의 권리를 보류하는 보류부 제권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구씨는 자기앞수표 2장을 분실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고를 해 2억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사기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기도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사기도박을 입증하기 전까지 A씨나 카지노 측이 수표금을 사용하는 걸 막기 위해 분실 신고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심리를 맡은 마 부장판사는 "지급 정지를 위해 공시최고를 신청했다고 해도 제권판결을 받게 되면 A씨 또는 카지노 측이 수표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리라는 점과 그로 인해 자신이 이익을 취하리라는 것을 구씨가 인식했다"며 "구씨에게 편취의 범의 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구씨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피고인은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마 부장판사는 구씨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구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어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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