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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투자하면 매월 1% 수익" 905억 가로챈 일당 검거

등록 2024.09.2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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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

지난 2019년부터 총 1110명 상대로 범행

"'아트테크' 주목…미술품 실물 확인해야"

[서울=뉴시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한 갤러리 대표 정모씨 등 3명(구속)과 영업 매니저 등 11명(불구속)을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자료=서울경찰청) 2024.09.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한 갤러리 대표 정모씨 등 3명(구속)과 영업 매니저 등 11명(불구속)을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자료=서울경찰청) 2024.09.2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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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미술품을 구매해 이를 갤러리에 위탁 보관하면서 전시 등을 통해 발생한 수익으로 매달 일정 저작권료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905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한 갤러리 대표 정모씨 등 3명(구속)과 영업 매니저 등 11명(불구속)을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일당은 금융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2019년 6월3일부터 지난해 10월19일까지 "미술품에 투자하면 해당 미술품의 전시·렌탈·PPL(간접광고) 등으로 수익을 만들어 원금과 월 1% 수익을 보장한다"고 1110명을 속여 약 90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구매와 동시에 미술품이 갤러리에 위탁 보관되는 구조를 설계해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대다수 구매자가 미술품 실물을 인도받지 않거나 확인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했다.

범죄 수법은 별다른 수익이 없는 작가들에게 일정액을 지급한 후 이미지 파일 형태로 작품 촬영본을 대량으로 공급받고는 이를 갤러리에서 실제 보유하는 그림인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는 식이었다.

비전문가인 개인이 미술품의 가격을 면밀히 검증하기 어려운 점 역시 십분 활용했다.

이들은 작가들에게 '호당가격확인서'(한국미술협회에서 발급하는 작가별 미술품의 가치를 책정한 확인서)를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받도록 종용하거나, 허위 가격확인서를 만드는 등 방법으로 작품의 가치를 부풀려 작품당 많게는 수억원의 대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원금과 저작권료는 신규 고객 유치를 통해 충당하는 등 전형적인 돌려막기식 '폰지 사기'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2월 전국에 접수된 91건의 관련 사건을 병합해 집중 수사에 착수했다. 갤러리와 수장고, 피의자 주거지 등 7곳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14명을 포함한 전속작가, 갤러리 직원 등 30여명을 조사했다.

다만 실제 작품의 소유권자인 전속작가들이 범죄에 가담하진 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작가들은 자신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대가로 창작지원금을 지급 받는 것으로 알고 피의자들로부터 보상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자택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등을 확인된 범죄수익금 중 122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다만 상당 부분의 수익금은 총책 A씨의 개인사업 대금이나 일당의 수당, 명품 소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새롭게 주목받는 투자 방법을 내세워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미술품의 실물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가격 확인서 등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전문가나 기관의 감정을 거친 후 투자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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