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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경련 현상"…몸통 잘려 몸부림치는 '랍스터'에 식당 해명

등록 2024.09.24 17:53:42수정 2024.09.24 18: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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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몸통이 절단된 채 움직이는 바닷가재(랍스터)에 왕관까지 씌워 손님상에 올려 논란이 불거진 식당이 "사후 랍스터가 움직이는 건 경련 현상"이라고 해명했다.

식당 측은 23일 인스타그램에 "바늘로 랍스터를 죽인 후 몸통을 자른 다음 머리를 세우면 바닷물과 핏물이 빠져서 더 맛있는 랍스터 그릴이 완성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별한 날 방문해 주시는 고객님께 기대치 못 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왕관을 씌우고 축하 이벤트를 해 드린다"며 "세상 가장 아름다운 감동을 주는 유일무이한 랍스터 매장이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스타에서 너무하다고 난리 난 랍스터 식당'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SBS 플러스·ENA 예능프로그램 '나는 솔로'를 통해 인연을 맺은 커플이 서울의 한 바닷가재 전문 식당을 찾아 식사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함께 공유됐다.

영상을 보면, 양쪽 집게발은 각각 편지와 꽃 한 송이를 집고 원을 그리듯 움직였으며 머리에는 왕관이 씌워져 있었다.

해당 식당은 몸이 절단된 채 움직이는 바닷가재를 손님상에 올려 손질 및 제공 방식이 비윤리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바닷가재나 게, 문어, 오징어 등과 같은 무척추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도 나온 만큼 인도적인 방식으로 조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해당 식당이 SNS에 글을 올려 해명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럽 일부 국가는 조리 과정은 물론 바닷가재를 보관하는 방식 등에도 엄격한 동물보호법을 적용 중이다. 스위스는 2018년 갑각류를 산 채로 요리하는 것은 물론, 바닷가재를 얼음 위에 올려 운반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을 받는다.

반면 한국의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규정하고 있어 이번 사례와 같이 바닷가재 등 무척추동물은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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