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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조로 말했다" 중학교 동창 찌른 20대 징역 10년

등록 2024.10.02 16:09:15수정 2024.10.02 19: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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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명령조로 말했다는 이유로 중학교 친구를 찌른 20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평소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5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19일 피해자 B(28)씨를 흉기 2개로 찔러 살해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막거나 피해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일가게 폐업 정산을 하던 상황에서 A씨는 평소에도 속칭 '갑을관계'에서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해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다.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피해자가 A씨에게 명령조로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수 형사처벌 전력으로 무겁게 처벌될 것이 염려돼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지인인 선배와 함께 노점에서 장사를 하는 등 도피 생활하던 A씨는 중학교 친구인 피해자 B씨의 도움을 받아 과일가게 체인점을 운영하다 약 5개월 만에 문을 닫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시가 3500만원 상당의 필로폰 약 350g을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한 혐의와 주거침입강간 등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음에도 사진 촬영을 위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종길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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