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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기 살인' 피해자 유족, 국가배상 패소…"항소 준비"

등록 2024.10.11 14:31:22수정 2024.10.11 15: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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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를 고의로 몸 안에…'엽기살인'

피의자 유죄…유족 측 국가에 소송

"출동한 경찰, 피해자 살피지 않아"

법원 "경찰 과실 인정하기 어려워"

[서울=뉴시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법 청사. 2024.08.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법 청사. 2024.08.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스포츠센터 대표가 직원을 엽기적으로 살해한 '막대기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11일 오후 피해자 유족 3명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당시 상황과 여러 제반을 고려하면 경찰관들에게 이 사건 사망과 관련된 과실이 있다거나,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부친 고모씨는 재판을 마친 뒤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판결이 잘못됐다고 본다. 경찰관이 6명이나 왔다 갔는데 아들이 방치된 걸 모르고 돌아갔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했고, 항소를 준비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21년 12월31일 오전 스포츠센터 대표 한모(41)씨는 술에 취해 직원 A씨를 폭행하고 막대를 고의로 몸 안에 찔러 넣어 장기를 손상, 사망에 이르게 했다.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씨는 대법원에서 25년형이 확정됐다.

피해자 유족은 지난해 10월 형사 사건과는 별개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고인이 사망할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해 7월 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다만 가해자가 배상액을 물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족들은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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