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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자원공사 투자'찬성'위원회…137건 심사하며 반대 0건

등록 2024.10.17 06:30:00수정 2024.10.17 06: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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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7~28건 사업 심의…전부 만장일치로 의결

반대 의견 단 한 건도 없어…"위원회 구성 치우쳐"

김태선 "투자심의위, 거수기 전락…다양성 확보 필요"

한국수자원공사 전경. 2024. 01. 08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수자원공사 전경. 2024. 01. 08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최근 5년 간 한국수자원공사가 개최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반대' 의견이 제기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의 투자심사위원회가 5년 간 심사·의결한 사업 안건 137건 가운데 '반대' 의견은 한 차례도 제시되지 않았다.

투자심사위는 공사가 투자하는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는 위원회다.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이나 운영관리·기술용역 사업이 심사 대상이다.

투자심사위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10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절반은 교수, 변호사 등 외부위원으로 채워진다.

공사의 내규에 따라 투자심사위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릴 수 있고 출석 위원 과반 이상이 '찬성'해야만 사업이 의결된다.

자료에 따르면 투자심사위는 최근 5년 간 48번의 회의를 열어 총 137건의 사업을 심사·의결했다. 매년 27~28건의 사업이 투자심사위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다. 

사업 금액은 수십억원부터 1조원대까지 다양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총사업비가 1조7600억원에 이르는 용인 첨단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 사업에 대한 예비심사가 투자심의위에서 이뤄졌다. 예비심사는 본심사 이전에 사업계획 수립과 자문용역 등을 비롯해 기본계획 수립의 추진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심사 결과를 보면 금액과 사업 내용을 막론하고 사업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매번 회의 때마다 만장일치로 사업을 의결시켜 온 것이다. 

규정상 심사 결과는 크게 '의결'(수정 의결, 조건부 의결, 원안 의결)과 '유보'로 나뉘는데 반대가 없다 보니 '유보' 판정을 받은 사업도 5년간 전무했다.

용인 첨단반도체 산단 용수공급 사업에 대해서도 "화천댐 용수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므로, 물량확보에 대한 협약 등 구체적인 방안 필요하다"거나, "반도체 시장 변화 등으로 인한 수용가의 투자 불확실성이 높아 우리 공사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은 제시됐지만 반대표를 던진 위원은 한 명도 없었다.

이처럼 심사 사업에 대해 단 한 건의 반대도 나오지 않는 것은 치우친 위원회 구성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사 내규를 보면 투자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기획부문 이사가, 부위원장은 심사부서의 장이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내부 위원은 '관련 사업과 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2급 이상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임명'하도록 돼있다. 공사가 원하는 이를 투자심사위 내부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셈이다.

절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채우도록 했지만, 외부위원 역시 사장이 위촉한다. 또 외부위원들은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가 많아 내부 위원들이 절대 다수인 경우가 잦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투자심사위원회가 심사한 대청수력 발전설비 현대화 사업과 충남서부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9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는데, 이날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은 3명뿐이었다. 임명된 외부위원 6명 가운데 절반이 회의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김태선 의원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야 하는 투자심사위원회가 거수기로 전락해 단 한 건도 제대로 심하지 않은 것은 국민 혈세를 자기 돈이라 생각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투자심사위원회의 다양성 확보와 심사기준 강화 등 투자적격성 여부가 실질적으로 심의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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