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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스타파 인용보도 MBC 'PD수첩' 과징금 처분 위법"

등록 2024.10.17 14:10:22수정 2024.10.17 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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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 보도

방심위, PD수첩 과징금 1500만원

법원 "두명이 제재조치 의결 위법"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법원이 뉴스타파의 일명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PD수첩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부과한 1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7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제재조치를 의결한 것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소 3인 이상인 다수 구성원의 존재 및 그 출석을 바탕으로 해서 재적 과반수의 찬성이 이뤄져야 한다"며 "방송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송법은 물론 방통위법에서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요구하는 취지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1월 방심위는 전체 회의에서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와 'PD수첩'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 데 이어 과징금 액수를 각각 4500만원과 1500만원으로 결정했다.

이후 방통위는 지난 1월 방심위의 이 같은 결정을 반영해 MBC 측에 제재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MBC 측은 이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뉴스데스크'와 'PD수첩'에 대해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조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한 상태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제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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