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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선택해야 하는 유족연금 or 노령연금…다 받으면 '월 20만원↑'

등록 2024.10.18 06:30:00수정 2024.10.18 09: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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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 시 한 가지 급여 고르게 한 현행 제도

유족연금 선택하면 자기 노령연금은 받지 못해

둘 다 온전히 받으면 월 수급액 평균 20만원 상승

김미애 의원 "국민 눈높이 맞게 제도 개선해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2024.09.05.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2024.09.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해 남은 배우자가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을 모두 온전히 받는다면,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현행 제도보다 수령하는 금액이 월 20만원 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해운대을·재선)이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유족연금 대신 노령연금을 받겠다고 선택한 사람들은 월 평균 53만8157원을 받았다. 유족연금 대신 장애연금을 고른 이들의 월 수급액은 평균 58만9032원이었다.

반대로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 대신 유족연금을 고른 사람들은 각각 평균 51만4304원, 46만8257원을 수령했다.

국민연금의 대표적 3가지 급여인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법 제56조에 따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가령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배우자의 유족연금과 자신의 노령연금 중 어떤 급여를 받을지 하나를 골라야 한다.

다만 자신의 노령연금을 택할 경우엔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장애연금 수급권자도 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이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이러한 '중복급여 조정'은 최대한 많은 사람이 국민연금의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지만, 당장 이를 적용받는 사람 입장에선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줄어든다는 점 때문에 불만이 제기돼 왔다.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유족연금 액수가 더 큰 경우엔 자신이 부어왔던 노령연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노령연금 수급권이 있다는 말은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처럼 중복급여 조정으로 인해 깎이는 수급액은 월 20만원 정도로 계산된다.

국민연금공단이 중복급여 조정이 폐지될 경우를 가정하고 올해 6월 기준 평균 월 수급액을 따져본 결과, 중복급여 조정시보다 평균 월 수급액이 20만원 정도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노령연금을 택한 수급권자들은 기존 53만8157원에서 74만8904원으로 21만원 가량, 장애연금을 택한 경우엔 58만9032원에서 78만8446원으로 20만원 좀 모자르게 수급액이 상승했다.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 대신 유족연금을 고른 수급권자들 역시 각각 23만원(51만4304원 →74만7315원), 24만원(46만8257원→71만3793원) 정도 수급액이 올랐다.

다시 말해 본인의 연금과 유족연금을 온전하게 수령할 경우 지금보다 한 달에 평균 20여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일각에선 유족연금을 선택해도 자신의 노령연금 일부를 받을 수 있게 하자거나, 노령연금을 선택할 때 적용하는 유족연금 지급률을 현행 30%에서 그 이상으로 상향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나아가 아예 중복급여 조정을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에도 결혼 후 10년 이상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해 은퇴 후 마침내 연금을 받게 되었는데 손해를 봐야하는 상황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연금이 합리적 제도라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개선 조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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