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불기소' 서울중앙지검장 탄핵론에…법조계 "수사차질" 우려
야당, 심우정 검찰총장은 추진 과정서 제외
'형사사법절차 무력화' 지적…'수사기피' 우려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8. [email protected]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의혹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의 탄핵을 우선 추진하기로 전날 결정했다.
민주당은 당초 심우정 검찰총장도 직무유기 등을 이유로 함께 탄핵할 계획이었지만, 검토 과정에서 탄핵 사유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검사 탄핵 사유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김 여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 없이 불기소 처분했기 때문에 직무집행을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도 탄핵한 만큼 죄를 지은 검사도 탄핵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누구든 탄핵 대상이 될 수 있고, 검사도 잘못을 했다면 응당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 의결한 바 있다. 또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 등 4명의 검사에 대해선 수사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등 혐의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4.10.14. [email protected]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검사 탄핵에 우려의 반응이 있다. 항고나 재정신청 등 수사 결과에 대한 불복 및 이의제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는 탄핵에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탄핵안이 의결됐던 검사들과 달리 중앙지검장과 최재훈 부장검사의 경우 밝혀진 개인 비위도 없는 상태다. 헌법재판소도 헌정사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의결된 안동완·이정섭 검사 탄핵안에 대해 '사안이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하지 않다'며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는 항고나 재정신청과 같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장 탄핵한다는 것은 너무나 정치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검찰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라며 "앞으로 '직무정지'를 노리고 누구든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직 검사들은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치적 사건이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을 기피하는 풍토도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현직 부장검사는 "중앙지검장이 정치적 사건만 하는 것은 아니다. 민생사건이 더 많다"며 "중앙지검장을 직무정지시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항고나 재정신청의 방법으로 불복절차를 밟으면 될 일"이라며 "앞으로 일하지 말라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다른 현직 검사는 "실제 탄핵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직무가 정지되고 소송을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검사 입장에서는 심각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특정 수사를 했다고 탄핵 대상이 되면 누구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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