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시세조종으로 수십억 이득…금융당국, 첫 검찰 통보
고빈도 자동매매 프로그래밍 'API' 이용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세조종으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를 검찰에 통보했다.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후 첫 조치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5일 가상자산 시장 시세조종 혐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긴급 조치 절차에 따라 검찰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심리 및 금융당국의 조사를 거쳐 검찰에 통보한 첫번째 불공정거래 조치 사례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는 올해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혐의자는 해외 가상자산 발행 재단으로부터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대량 고가 매수 주문을 제출했다. 또 고빈도 자동 매매주문(API·Application Programming Inerface)을 통해 허수 매수 주문을 지속·반복 제출하며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켰다. 일반 이용자가 해당 코인에 대량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오인하게 한 것이다.
범죄에 쓰인 API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주문을 제출 또는 취소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으도 자동으로 매매 주문을 넣어 24시간 고빈도 거래에 사용된다.
혐의자는 현재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주문을 제출하다가 실제 가격이 하락하면 매수 주문 체결 직전에 취소하는 방식의 허수 매수 주문을 하루 수십만건씩 제출했다. 이를 통해 혐의자가 얻은 부당이득 규모는 잠정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심리 결과를 통보받아 약 2개월 만에 조사를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대용량 매매데이터 분석 플랫폼 등 자체 구축한 조사 인프라를 활용해 빠르게 조사를 완료했으며 검찰의 후속 수사도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긴급조치절차(패스트트랙)'을 통해 사건을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당국은 "적발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조사해 엄중한 조치 및 처벌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자 유의 사항도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금감원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행위를 아는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며 "이유없이 시세 및 거래량이 급등락하는 가상자산의 매매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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