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앱' 전면 개편…10초 녹음신고·영상신고 가능해진다
'112의 날' 맞아 정식 서비스 오픈
'보이는 112' 접속 6단계→1단계로
구(舊)112긴급신고앱과 신(新) 112신고앱 메인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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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12의 날에 맞춰 112 신고앱을 새롭게 선보였다. 지난 2012년 도입한 112긴급신고앱을 최신 모바일 환경에 맞춰 전면 재개발하고, 온라인 신고와 신고 조회가 가능한 홈페이지도 구축했다.
기존에는 긴급 전화신고와 문자신고 서비스만 메인화면에서 제공했으나, 10초 녹음신고·영상신고도 가능해졌다. 영상신고 시 비밀모드를 선택하면 신고자의 휴대전화에는 구글 브라우저 화면만 표시돼 신고 사실을 숨길 수 있다.
앱을 통한 112 신고 시 신고자의 현재 위치와 앱에 등록된 인적사항이 112상황실에 자동 표출된다. 또 원래 보이는 112 신고 접속에 6단계가 필요했으나 1단계로 단축해 긴급 상황에서 신고 효율을 높였다.
현재 위치 추적 방식보다 정확도가 향상된 통신 3사의 복합 측위 방식도 112 시스템에 도입했다. 지난달 시도청·경찰서 상황실 지령 요원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했고, 이달 중 전 시도청 접수 요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제67주년 112의 날 기념식'을 개최헀다. (제공=경찰청) *재판매 및 DB 금지
112신고를 접수·지령하는 112경찰관, 신고를 처리하는 현장경찰관, 긴급신고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관계기관(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소방청, 해양경찰청) 관계자 23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아울러 112경찰관들이 112신고를 접수하고 지령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우수사례를 엮어 '2024 소리로 보는 사람들'을 발간하고, 사례집 주인공들의 소감을 들으며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느꼈던 보람과 자긍심을 공유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112는 국민의 불안과 불편을 일일이 살피고 알리며 67년의 세월 동안 국민의 비상벨로서 책임을 다하여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지켜 드리는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성장했다"며 "앞으로도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서, 112 경찰의 모든 눈과 귀는 변함없이 국민에게 지향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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