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카' 이재명 재판행…"조직적으로 예산 유용"(2보)
수원지검, 이재명 대표 등 3명 불구속 기소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15. [email protected]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19일 이 대표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던 당시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자 이 대표 아내 김혜경씨 사적 수행 의혹을 받은 배모씨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 등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인 제네시스를 이 대표 자택에 주차하고 공무와 상관없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과일과 샌드위치를 구매하거나 세탁비를 내는 등 사적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2월 고발장을 접수하고 약 1년간 수사를 벌여 이 사건이 공무원을 다수 동원해 조직적으로 예산을 유용한 것이라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