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여야 '김건희 특검법' 다음달 10일 재표결 하기로

등록 2024.11.26 18:31:10수정 2024.11.26 20:11:2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야 '검사 탄핵안' 12월 2일 본회의 보고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1.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하지현 김경록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다음달 10일 열기로 합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회동을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12월 10일까진데 12월 2·4·10일 (본회의) 일정을 잡았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10일날 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여야가 총력을 다해 표결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재의결 날짜를 정확하게 예정해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고 생각해서 12월 10일을 재의결 날짜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25번째 거부권 행사다.

한편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안은 국회 보고는 다음달 2일, 표결은 다음달 4일 진행될 예정이다. 검사 탄핵안은 국회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의결해야 한다.

박 원내대표는 "12월 2일 본회의는 세법·예산안에 대한 국회법에 따라 잡았고 그날 검사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라며 "12월 2일에 (검사) 탄핵안을 보고하고 (의결 시한인) 12월4일에 의결하면 여야 간 충돌 없이 일정을 처리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특위 구성 문제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 문제는 더 논의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민의힘에서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내부 의견을 조금 더 나누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채해병 국정조사와 관련된 부분은 민주당은 내일까지 (국정조사 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국민의힘과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국정조사와 관련된 부분을 진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