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아시아나 신주 인수일 변경…11일로 확정
[인천공항=뉴시스] 김선웅 기자 =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위해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제시한 조건부 승인의 선행 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28일 사실상 인수 작업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미국 법무부(DOJ)의 심사가 남았지만 양사 합병에 대해 독과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승인으로 간주한다. 대한항공은 미국 DOJ에 EU 경쟁당국의 최종 승인 내용을 보고한 상태다. 지난 2021년 1월 기업결합을 위해 나선 지 약 4년 만이다. 29일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양사 항공기가 오가고 있다. 2024.1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진행 중인 대한항공이 신주 인수 일자를 앞당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신주인수계약 당사자 간 상호합의에 따라 거래종결일(납일일)을 기존 12월20일에서 12월11일로 확정했다고 3일 공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공시를 통해 "해외 기업결합심사 종결 등 거래 종결의 선행 조건 충족 예상으로 신주인수대금 납입일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한다. 오는 22일까지 아시아나항공 신주 인수대금 총 1조5000억원(영구채 3000억원 별도) 중 남은 8000억원을 납입해 거래를 종결할 계획이다.
이 경우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약 63.9%(1억3157만8947주)를 확보해 최대주주에 오른다. 편입 이후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2년간 독립적으로 운영한 뒤 통합 출범할 방침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발표한 이후 14개국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왔다.
지난달 2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로부터 마지막 최종 승인을 받으며 미국 법무부(DOJ)에 이를 보고한 상태다. DOJ가 별도로 독과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양사의 기업결합은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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