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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소방서, 겨울철 화목보일러 화재 안전 주의 필요

등록 2025.01.07 17: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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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뉴시스] 연천소방서.(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연천=뉴시스] 연천소방서.(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연천=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연천소방서는 겨울철 화목보일러 화재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5일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 한 주택에서 A씨가 화목난로에 장작을 넣어 불을 지핀 후 밖에서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했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땔감을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주로 농·산촌 지역을 중심으로 화목보일러를 사용한다.

소방청 통계를 보면 최근 3년간 화목보일러 화재는 총 815건으로 재산피해액은 116억원에 달한다.

겨울철(12~2월)이 473건으로 전체 화목보일러 화재의 58%를 차지한다.

소방은 화목보일러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보일러 사용 전 점검 ▲보일러와 가연물의 거리 2m 이상 유지 ▲보일러 주변에 소화기 비치 ▲재 제거 전 남은 불씨 확인 등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겨울철을 맞이해 화목보일러의 사용량이 증가함하고 있다"며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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