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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측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하라…법원 재판 응할 것”(종합)

등록 2025.01.08 15:28:09수정 2025.01.08 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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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변호사 "어제 관저에서 대통령 만나"

공수처 체포영장 위법성도 재차 지적해

30여명 규모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사인 윤갑근 변호사가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5.01.08.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사인 윤갑근 변호사가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5.01.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문채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거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8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피의자) 조사가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며 "조사를 해야겠다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라. 그럼 절차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지 여부는 신변 경호 협의를 통해 법원과 결정한 문제라고 전했다.

그는 "제 검사 경험에 비춰 보면 다른 증거를 다 확보한 후 마지막 단계가 피의자에게 확인하는 것"이라며 "지금 영장으로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건 증거가 확보돼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소 절차를 밟으면 재판에 응하겠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무효인 체포영장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일각에서 윤 대통령이 도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데 관해 "악의적인 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대통령이 도피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리는 일이 생겼는데 어제 관저에서 제가 대통령을 만나고 나왔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이 사실상 윤 대통령 공소장이라는 평가에 대해 "객관적 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에 신빙성과 오염됐을 가능성이 의심된다"며 "옳고 그름을 떠나 상식에 맞는 이야기인지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출석) 횟수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헌재 진행 과정에서 대통령 출석이 필요하다, 대통령 입장에서만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헌재 재판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헌재 진행 과정에 내란죄 철회를 비롯한 많은 혼란이 생겼는데,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비돼 대통령이 가서 말할 여건이 마련되면 갈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공수처에 선임계를 내기 위해 찾아갔지만 방문증을 받지 못해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선임계를 제출하고 오늘부터 논의하려고 했는데 공수처 쪽 반응이 없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왔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께 공수처 청사가 있는 정부과천종합청사 안내센터에서 방문증을 발급받으려고 했지만 사유도 듣지 못한 채 거절당했다고 한다. 공수처 측에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선임계는 직접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30분 정도 있다가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수처 측은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후 면담을 비롯한 사건 관련 내용을 논의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현재 30명가량 규모로 꾸려진 상태로, 정식 선임계를 낸 건 10여명이다. 이들은 불법 수사에 대응할 수 없다고 선을 그어 왔지만, 상호 간 협조를 위해 선임계 제출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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