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훈련병 사망‘ 중대장 징역 5년·부중대장 3년 선고
[춘천=뉴시스] 7일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 대위 에게 징역 5년, 부중대장 남모( 중위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시스]서백 기자 = 지난해 5월 규정에 어긋난 군기 훈련, ‘얼차려’를 지시해 육군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7일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 대위 에게 징역 5년, 부중대장 남모( 중위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신병 훈련병들에게 신체조건에 맞지 않는 혹독한 군기 훈련을 했다. 비정상적인 군기 훈련 집행으로 개인적인 피해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죄책이 무겁다 ”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는 인정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군 기강 확립을 위해 피해자들을 교육할 목적으로 훈련을 하다 이 사건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강모 씨에게 징역 10년, 남모씨에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한편, 강모 씨와 남모 씨는 지난 2024년 5월 23일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박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이날 춘천지방법원은 사건 8개월 만에 중 이들 두 명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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