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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등록 2019.04.01 16: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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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제한이 시행된 1일 광주 북구청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 직원들이 연제동의 한 대형마트에서 비닐봉투 사용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날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백화점 등에 대해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9.04.01. (사진 = 광주 북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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