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부가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혜택을 연장하면서 자동차 업계가 한숨을 돌렸다. 사진은 20일 서울의 한 자동차 대리점 모습.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 방안'에 따르면 당초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승용차 개소세 30% 감면(세율 5→3.5%) 조치가 2023년 6월까지 유지된다. 2022.12.2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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