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선거차량에 올라가 유세 방해한 50대 검거
【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7일 선거유세 차량에 올라가 선거사무원을 폭행하고 유세를 방해한 A(54)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2017.04.27.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email protected]
경찰에 따르면 재미동포인 A씨는 지난 26일 오후 5시 45분께 부산진구 가야1치안센터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세차량에 올라가 욕설을 하면서 선거 사무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폭행하는 등 약 5분 동안 선거유세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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