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인천시 재난지원금 투입 검토
<유정복 인천시장이 24일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시는 24일 오전 유정복 시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갖고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원을 검토할 방침이다.
재난지원금은 세대주·세대원 가운데 사망·부상자가 있는 경우 250만~1000만원이 지급된다. 주택전파·유실 900만원, 반파 450만원, 침수 100만원 등의 지원도 이뤄진다.
시는 또 관련 심의를 거쳐 재해구호기금도 투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이재민 응급구호비가 하루 8000원씩 최대 일주일간 지급되고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1곳당 100만원의 복구비용도 지원된다.
시는 아울러 서구 아이사드 주경기장을 차량 침수 임시 적재소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23일 남동구 구월동 상습침수지역을 시찰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전날 내린 비로 이날 오전 7시 현재 1명이 숨지고 현재 895건의 침수피해가 났다.
유 시장은 "피해 현장을 신속히 복구하고 방역을 철저히 해 후속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해당 자치구와 협의해 각종 지원기금 등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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